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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확대 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고 쉽고 빠르게

by 준편집장 2022. 4. 30.

​오늘은 2022년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1일부터 정기신청이 시작 되므로 신청 전에 새롭게 바뀐 내용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별로 지급 하며, 1가구에 한 명이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부양가족 존재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 하여야합니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해당 가구별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을 합계한 금액이 총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방법은 개별안내를 받은 경우와 못 받은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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