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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딱 2배 상향'...자동차 검사 귀찮아서 미루다가 '과태료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by 준편집장 2022. 5. 10.

2년 안에는 꼭 한 번씩 하는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불법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행위의 감시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검사는 나와 다른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않으면 검사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30일 초과 경우에는 매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고금액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자동차 검사 온라인 예약

2020년 부터 자동차검사는 전면 예약제로 변경 됐습니다. 복잡한 주차공간과 장시간 대기에 따른 민원과 불필요한 자동차의 공회전 감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방문일자, 시간, 장소 등을 예약하고 검사소를 찾으면 별도의 접수 없이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하기

자동차 검사는 승용차 신차 기준 최초 4년째 검사를 시작해서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하게 되고, 그 외 자동차는 용도, 차종, 차량 규모에 따라 짧으면 6개월이나 보통 1년주기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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